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0:35 경 군포시 금 당로 90, ' 웃터 어린이공원 '에서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두고 있다가 “ 아저씨들이 술 먹고 시끄럽게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 씨 발, 공원에서 바둑 두는데 어떤 새끼가 신고하는 거냐
"라고 욕설하면서 술이 담긴 컵을 발로 차고, 바둑판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장 D이 음주 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 나는 영세민이다, 이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수차례 경장 D을 때리듯이 위협하는 등 경장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 전과 등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