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3:05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다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경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위 경위 E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순찰차에서 하차 한 위 경위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및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통고 처분 조회 서, 신고 사건처리 표,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