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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1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 인의 일행인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너희들 뭐야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위 G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4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경찰 관인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 징역 8개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1 유형) >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직무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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