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3:33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건물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폭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쪽으로 가서 얘기 하시죠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등 부분을 세게 1회 밀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폭력 행사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