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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7 2017고단3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102동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7. 2. 15. 23:30 경 위 B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 승강기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관리 소장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승강기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승강기 문을 찌그러트려 엘리베이터 도어 인터 록 수리 공임 등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23:50 경 제 1 항 기재 지하 주차장 승강기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승강기 문을 손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 옹알이 그만 하라고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사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사본 CD, 수사보고( 현대 엘리베이터 G 지점 H 소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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