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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1고단4994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태평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1. 5. 3.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41,000,000원’, 발행일자 ‘2011. 5. 19.’,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매 액면금 합계 89,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당초 수표 합계 12장, 액면금 합계 352,707,700원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표 합계 8장, 액면금 263,707,700원 상당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다.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들의 액면금 합계가 결코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초 기소된 수표들 중 액면금 합계의 약 75%를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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