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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5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8』 피고인은 1996. 2. 12.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랑교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중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4,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4,000,000원 상당의 수표 9장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14』

1.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2. 28‘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7.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액면 ‘15,000,000원’, 발행일 ‘2013. 3. 31’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합계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다른 회사의 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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