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8』 피고인은 1996. 2. 12.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랑교 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중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4,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4,000,000원 상당의 수표 9장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14』
1.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2. 28‘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7.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액면 ‘15,000,000원’, 발행일 ‘2013. 3. 31’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합계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다른 회사의 부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