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21:52 경 정읍시 소성면에 있는 와룡마을 승강장에서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정읍시 E에 있는 F 앞까지 가 자고 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 자가 위 F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왜 차 안에서 술을 마시냐고 하자, 피고인은 다 마시고 난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씹할 놈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대석 1길 6에 있는 내장 치안 센터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내장 치안 센터에 도착하여 잠시 정차하였을 때도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내장 치안 센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경찰관들이 부재중이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재차 그곳에서 정읍시 상사 3길 22에 있는 상동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전화 녹음 진술, 범죄사실 확인)
1.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