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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5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저녁 경 술에 취해 김해시 동상시장 앞 도로에서 B 운영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가 자고 하고, 이에 위 B이 같은 시 D에 있는 E 치안 센터 앞에 이르러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택시요금을 결제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8. 22:47 경 위 E 치안 센터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 야 이 씹할 놈 아. 그 택시 기사 잡아 와라. 내 택시비 받아 와라. 개 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F의 팔을 잡아끌면서 “ 야 이 씹할 놈 아. 택시 기사 잡아 와라 고 안했나.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구류 29일 선고 형 : 벌금 60만원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소란 정도, 폭력 전과 누적( 벌 금형 총 6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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