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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0 2017고단4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7. 3. 24. 11: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D 지구대 경찰관이 옷을 찢었다.

”라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12:34 경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D 지구대 경찰관이 옷을 찢었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52 경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내가 범죄자다.

술 먹지 말도록 해 달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54 경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문자 보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6 경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중부서 장 바꿔 라. 못된 놈의 새끼들 아.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14 경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고, 20:26 경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바보야 와 주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27 경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고, 같은 날 20:29 경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경남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사 M, 경남 마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공무수행 중인 순경 N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01:1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고, 같은 날 13:21 경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또 니 놈이 가 씹할 놈 아. 딴 놈 바꿔 봐라. 와 니가 받노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3:24 경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경남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위 O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0. 08:5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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