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365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9. 02:3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치안 센터에서 치안 센터 입구에 설치된 전화기를 들고 D 지구대 근무자인 경사 E와 통화를 하던 중 치안 센터에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고 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야 이 십 할 놈 아, 너 거들 내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
십 할 놈 아, 너 거들 뭐하는 놈들이야.
너 거는 공무원인데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공용물인 전화기를 전화 박스에 내리쳐,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