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정4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1:20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치안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치안 센터 문을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있어 D 지구대 순경 E 등이 제지를 하며 집에 귀가하도록 권고 하였으나 3회에 걸쳐 치안 센터에 찾아와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 좆같은 새끼야”, “ 죽여 버린다

시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 내가 20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

자수 하려고 한다.

” 등 횡설수설하며 C 치안 센터 내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며 같은 날 02:21 경까지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