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7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0:0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42 한라부동산 앞 노상에서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인 택시기사 B(55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위 승차 장소에 되돌아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C 등과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맞짱 뜨자,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에게 ‘씨팔 새끼들, 병신새끼들, 니 몇살이냐,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10여분간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