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71] 피고인은 2014. 11. 9. 02:40경 창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갑자기 경위 F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02] 피고인은 2014. 12. 30. 03: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 양주 1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96]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대구 동구 율하동 한국신경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창원시 팔용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10만 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84]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에서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