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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8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물품을 훔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서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한 범죄로서,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다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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