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I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보관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벌금 각 15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들은 공판기록 54면에 편철되어 있는 녹취 CD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증거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2. 6. 13.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여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I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I이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J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3,000만 원을 인출하여 E합동사무소의 탁자 위에 올려 두었으며, 피고인들이 위 돈을 직접 J에게 지급하겠다며 이를 두고 그냥 가라고 해서 위 돈을 위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K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I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두고 간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만을 꺼내 주며 이를 J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이를 받아 나와 2,000만 원만을 J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