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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4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본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고단 5896호 피고인은 2016. 3. 14.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 담당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 턴테이블 2대를 공급해 주면 2016. 3. 22.까지 기계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D 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90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기존 거래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위 턴테이블을 공급 받더라도 변제기 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8. 피고 인의 위 ㈜D에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턴테이블 2대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6086호 피고인은 2014. 경부터 운영하던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에 철강재를 공급하던 5개 업체에 대해 물품 공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5개 업체로부터 물품공급 거래를 순차로 중단 당하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아 부족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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