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96』 피고인은 2016. 3. 14.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 담당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 턴테이블 2대를 공급해 주면 2016. 3. 22. 경까지 기계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D 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90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기존 거래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위 턴테이블을 공급 받더라도 변제기 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8. 경 피고 인의 위 ㈜D에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턴테이블 2대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086』 피고인은 2014. 경부터 운영하던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에 철강재를 공급하던 5개 업체에 대해 물품 공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 5개 업체로부터 물품공급 거래를 순차로 중단 당하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아 부족한 회사 운영비와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에게, "( 주) 윈 스틸에 근무하는 후배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J에서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공급 월 단위로 대금을 정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공급한 달로부터 2개월 후 25. 경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0억 원 상당의 회사 채무를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