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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도24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부채가 약 9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6. 3. 18.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턴테이블 2대를 공급 받고, 2016. 1. 22.부터 2016. 4. 18.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 I로부터 시가 합계 292,010,377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기존 거래처로 부터의 철강재 공급이 중단되자 피해자 I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채무가 2016. 1. 경 약 90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2016. 4. 경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6. 6. 경 D이 부도에 이 르 렀 는 데,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 이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 불이 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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