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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7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2016. 3. 18. 턴테이블 2대를 납품하면서 그 대금 600만 원을 2016. 3. 22.까지 지급 받기로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58-59 면), ② 피해자 I은 원심 법정에서, “ 철강재를 공급하면 피고인이 그 대금을 2개월 후 25일에 주겠다고

하여 2016. 1. 22. 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1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72-73 면), ③ 피고인은 대금 체납 등을 이유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철강재 공급이 중단되자 피해자 I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85 면), ④ 피고인은 2016. 1. 경 약 90억 원의 회사채 무가 있었고 (2016 고단 6086 증거기록 제 1권 148 면 이하), 2016. 4. 경부터 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6 고단 5896 증거기록 71 면, 2016 고단 6086 증거기록 제 1권 153 면 이하), 결국 2016.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고단 6086 증거기록 제 1권 148 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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