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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약체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계약체결 경위, 이전하기로 한 세탁기술의 내용, 피고인이 공급하기로 약정한 세탁물량과 이를 전제로 한 예상수익, 실제 계약 이후의 이행경과 등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2004. 12.경 구두건조기를 특허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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