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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소스에 꿀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가맹점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G에게는 소스에 꿀이 들어 있다고 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은 사전에 ‘D’ 닭강정의 영업전망을 조사해보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가맹점 영업 홍보를 하면서 ‘D’이 국산 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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