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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노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7, 10, 15, 23, 37, 40, 51 기 재 각 범죄는 피고인이 판매하려 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피해자들의 환불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즉시 환불해 주었던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거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 한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재산 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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