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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9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저수지에 대하여 마을 노인회 명의로 허가를 받아둔 상태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시기는 이 사건 저수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16. 2. 11.경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원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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