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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노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파일럿을 제작공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J 사이에 파일럿 제작원가를 공개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J에 공급원가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② 이 사건 특허기술에 따른 의한 이윤을 고려하면, 제작대금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매우 저렴한 가액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③ 설령 피고인의 편취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럿 하수급자인 M로부터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금액 약 9,000만 원 중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한 제조원가(R부분 및 미생물부분) 가액 약 2,000만 원은 위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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