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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4 2012가합1023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72,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3.부터 2013.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와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아래 표 순번 1, 2의 계약을 ‘C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하고, 순번 3의 계약을 ‘D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관련 사업 하자보수보증서 발행일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C지구(E 블럭) 아파트 1998. 1. 24. F 1998. 1. 26.부터 2001. 1. 25.까지 885,964,704원 2 C지구(E 블럭) 아파트 1998. 1. 24. G 1998. 1. 26.부터 2008. 1. 25.까지 221,491,176원 3 D 택지지구 H블럭 아파트 1999. 10. 13. I 1999. 10. 15.부터 2009. 10. 14.까지 151,811,309원 (2) 피고는 1990. 4. 30.경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10. 1. 사임하였는데, B이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기간을 위 보증기간으로, 보증금액을 위 보증금액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D 하자보수보증계약과 관련한 연대보증기간은 1999. 10. 13.부터 2009. 10. 14.까지이고, 보증금액은 1,012,075,395원이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위 연대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보증기한 보증기한은 위 보증기간으로 정함. 다만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서상의 책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함. 제9조 배상 ① 귀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사에 배상하겠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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