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55,125,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9.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5. 31. 김포시 D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부도, 파산 등으로 주택공급능력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분양계약자들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등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하는 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액 : 162,248,120,000원 제2조(보증기간) 보증기간은 공급계약일(1999. 5. 31.)부터 사용검사일(2001. 12.)까지로 정함. 다만,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서상의 책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함. 제9조(배상) ① 귀조합(원고)이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 없이 귀조합에 배상하겠음.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귀조합이 규정으로 정한 과태료를 납부하겠음. 제10조(부대채무) 귀조합에서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조합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제14조(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피고 B)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보증신청서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 없이도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고 그 거래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으며,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도 약정인과 연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