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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2.01 2010가합54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각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피고는 1997. 11. 7.(이하 ‘1차계약’) 및 1998. 11. 16.(이하 ‘2차계약’) 소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사업공제조합, 이하 ‘대한주택보증’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및 대한주택보증의 정관 및 규정 등이 정하는 각종 보증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단, 대출보증은 제외한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제1조 [보증의 종류] 약정인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택착공보증)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의무하자보수보증,장기하자보수보증)지급보증(리스지급보증기타지급보증:주택건설자재구입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부지매입예약보증) 및 기타보증(인허가보증, 시공보증, 주택상환사채발행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감리비예치보증, 선수금지급보증)으로

함. 제2조 [보증한도액] ① 분양보증 : 2,686,530,240,000원(1차계약), 2,715,560,640,000원(2차계약). ② 분양보증 및 대출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 : 671,632,560,000원(1차계약), 678,890,160,000(2차계약). 제3조 이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1997. 11. 7.부터 1998. 11. 6. (1차계약), 1998. 11. 16.~1999. 11. 15.(2차 계약) 사이에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까지로

함. 다만,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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