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란에 인용금액이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임대주택법 소정의 주택임대사업자로서 1996. 10. 23.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조성한 안산시 G지구 내의 H블럭 대 67,624㎡(이후 지번 부여, 면적 조정 및 최종 측량 등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 I 대 67,373.2㎡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60㎡이하의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그 조성원가의 90%에 해당하는 22,729,8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위 매매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용지의 면적이 위와 같이 감소하게 되어 2014. 7. 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84,312,650원을 다시 반환받았다). 납부일 납부액 (금액 단위 : 원, 이하 같다.) 1996. 10. 23. 4,545,972,000 1997. 4. 23. 4,545,972,000 1997. 10. 23. 4,545,972,000 1998. 4. 23. 4,545,972,000 1999. 6. 23. 4,545,972,000 합계 22,729,860,000
나. 피고는 1999. 1월경 경기도지사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용지 지상에 공공임대 1,328세대의 J아파트(각 최고층 5 ~ 12층의 27개동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9. 7.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 2001. 11. 28. 준공을 마쳤다.
다. 피고는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