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630,456,311원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① 95,33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2015. 7. 1.부터 시행)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신창지구 일대에 남양휴튼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1) 원고는 2007. 5. 7. 남양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남양건설의 하자보수채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0 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위 보증계약에 따라 남양건설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경우 남양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상 보증기간 보증금(원) 1 1단지 2007.5.31.~2008.5.30. 1년 274,619,442 2007.5.31.~2009.5.30. 2년 274,619,442 2007.5.31.~2010.5.30. 3년 411,929,164 2007.5.31.~2012.5.30. 5년 205,964,581 2007.5.31.~2017.5.30. 10년 205,964,581 합계 1,373,097,210 2 2단지 2007.5.31.~2008.5.30. 1년 216,960,438 2007.5.31.~2009.5.30. 2년 216,960,438 2007.5.31.~2010.5.30. 3년 325,440,658 2007.5.31.~2012.5.30. 5년 162,720,328 2007.5.31.~2017.5.30. 10년 162,720,328 합계 1,084,802,190 [표1: 이 사건 보증계약 이 사건 보증계약 제2조 보증기한 보증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정함. 다만,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