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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4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7.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B 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동구 D 소재 지상 3 층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B이 매수를 하여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허의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5. 4. 위 다가구주택 건물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이후 다가구주택의 임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E에게 위임하였고, E는 이에 따라 2013. 2. 3.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H 과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2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던 중 피해자 H에게 “5 가구 보증금 합계 1억 7,000만 원“ 이 기재된 세입 현황 자료를 보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부동산 중개인 I으로부터 세입 현황 자료와 같이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 7,000만 원이 맞는 지에 등에 관한 전화를 받고서 I에게 “ 선순위 보증금은 세입 현황 자료에 기재된 1억 7,000만 원이 맞다.

위 다가구주택만으로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I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가구주택 5 가구의 선순위 보증금은 2억 7,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대출금 2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합계액이 5억 원 상당으로 위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상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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