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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125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57』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건물을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남동생인 D 과의 사이에 위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9. 5. 위 C과 D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한 다음 2013. 10. 30. 청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다세대주택 G 호에 대하여 피해자 H 과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 이 다세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은 모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들이다.

I 호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고, J 호와 K 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L 호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다세대주택 가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융자 2억 6,000만 원이 걸려 있으며 기존 보증금을 다 합쳐도 5,300만원밖에 안 되니, G 호의 보증금으로 6,500만 원을 주더라도 안전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세대주택 I 호의 보증금은 2,500만 원, J 호의 보증금은 5,500만 원, K 호의 보증금은 5,000만 원, L 호의 보증금은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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