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24.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부산 수영구 D 건물 1205호를 139,5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인 E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 F, 매수인 E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6. 10.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 산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부산 수영구 D 건물 1802호를 148,5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딸인 E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 G, 매수인 E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5. 8.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 산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