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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5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233

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세금 및 대출 문제로 딸인 C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C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4.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이에 C이 동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 경 서울 중랑구 E 토지를 매입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위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다음 2014. 10. 1. 경 C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과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서울 중랑구 E 다가구주택 201호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전세를 들어 오면 위 보증금 등으로 2014. 10. 30. 경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억 원으로 감액하여 등기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2014. 경 가족들 명의로 건물 5채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위 건물 2, 3 층 세입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약 4억 8,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는데,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I에게 약 4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J에게 빌린 3억 원도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I, J에게 각각 위 건물의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기로 약정을 한 상태였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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