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경 B로부터 대구 남구 C 공소사실의 E은 C의 오기로 보인다.
토지 417.5㎡를 구입하면서 D 과 위 토지 및 그 위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토지 상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완공을 앞두고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위 건물이 준공된 후 피고인은 2014. 3. 3. 같은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201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항고인, 피항고인의 각 형사 판결문 첨부), 각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피 항고인 A 임의 제출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