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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1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위 (주)B에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2012. 4. 3.) 후 근무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인 D(E)를 인력공급업체 F으로부터 공급받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스리랑카인 D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근로자 산재발생내역

1.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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