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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8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네팔인 D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7.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취업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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