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23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휴대전화기 플라스틱 부품의 제조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2011. 7. 19.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E, (F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8.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취업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