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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간질로 인해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버지의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물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률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이 법원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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