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C는 2014. 5. 23. 소외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남 함안군 E 답 1,468㎡(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밭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D의 C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본인으로서 2015. 5. 26. D의 2014. 12. 31.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25,495,000원 및 피고 회사의 2015. 5. 31.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25,000,000원, 총 합계 50,495,000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6. 5.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급기한을 어길 경우 월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5. 26. 피고 회사의 2015. 6. 1. 이후의 월 차임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2016. 5.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들은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차임 합계 6,000만 원을 연체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