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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385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1. 경남 고성군 E, F, G 제1호 지상 파이프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일반공장 가동 687.11㎡, 부속건물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화장실 나동 4.59㎡(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6/8 지분에 관하여, 2016. 3. 28. 이 사건 공장 중 2/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와 사이에서 2015. 10.부터 월 차임을 1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12. 17.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의 차임 330만 원(= 110만 원 × 3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6,700,000원(= 50,000,000원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연체 차임 공제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에서 2016. 4. 1.부터 2016. 5. 31.까지의 연체 차임 22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 제1심법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다가 2016. 5. 16.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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