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8629
임대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 및 2016. 9.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7.부터 2017.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차보증금으로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5. 4. 21. 원고와 사이에 3개월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월 차임을 90만 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16.까지의 월 차임으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7.부터 2016. 9. 16.까지의 4기의 월 차임 합계 360만 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16.까지의 360만 원의 연체 차임채권으로 피고의 2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