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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0 2017가단38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5.부터 위 제1의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소외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5.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C의 임차인으로서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7.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C에게 도달하였으며, 2017. 7. 10.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도 7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 원고는 2017. 10. 14.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10.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 C의 보증인인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연체 차임을 변제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2017. 10. 14.까지의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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