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3217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7. 12.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선내 부분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2013. 1. 2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의 차임 및 월 공과금 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4. 8. 8.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2.부터 2015. 2. 21.까지 25개월간의 연체 차임 1,500만 원, 2012. 7. 22.부터 2015. 2. 21.까지 31개월간의 공과금 62만 원, 원고가 대납한 전기료 186,980원의 합계 15,806,980원에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5,806,980원 및 2015. 2. 21.부터 임차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3. 12. 9. 최종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