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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8 2017가단27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5. 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의 약정 없이,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5. 12. 31.까지 월 차임 및 전기요금 합계 37,730,59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갑 제3호증). 다.

피고 B은 2016. 1. 7. 원고와 사이에 위 연체 차임 등 합계 37,730,590원 중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2016. 1. 25.까지, 나머지 2,200만 원은 2017. 6. 30.까지 나누어 지급하고, 2016. 1. 1.부터의 월 차임 및 전기요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5. 1.부터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임차인으로서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제1의 다.

항 기재 연체 차임 3,200만 원 중 2016. 4. 19. 500만 원, 2016. 6. 16.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피고 B은 2016. 1. 1.부터 2017. 5. 31.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6. 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들은 2017. 6. 8.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7. 6. 8.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일 것으로 추인된다.

아. 2016.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3,600만 원(180만 원 × 20개월), 2016. 1. 1.부터 2017. 1. 31.까지의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합계 234만 원(18만 원 × 13개월), 201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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