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D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E건물 417호(전유부분 33.06㎡)를 8,600만원에 매수하여, 위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0. 11. 23.경 부산 일대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3.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2. 6. 11.경 부산 일대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21. 피고인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의 F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 A가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과 F은 2012. 9. 25.경 부산 일대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10. F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