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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54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7. 4.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경 B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6동 408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모친 D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D 명의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등기소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6. 2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E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등기소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6. 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참고자료(준비서면, 판결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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