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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7 2016고정89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교회’ 교인들로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아파트를 B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13. 8. 22.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E에 있는 토지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주고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8.경 김포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4. 1. 3.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F아파트 206동 1604호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주고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0.경 김포등기소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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