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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2가합303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D자 망 E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의료상 과오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서울 은평구 F 소재 A 산부인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병원에서 분만하던 중 사망한 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편이며, G은 당시 출생한 망인 및 피고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출산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임신 21주 5일째인 2011. 10. 4.경부터 원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망인과 태아(G)는 모두 정상이었다. 2) 망인은 임신 38주 6일째인 D 19:40경 진통을 느껴 피고의 형인 H과 함께 원고 병원에 갔는데 당시 망인의 자궁경부는 3cm 정도 개대되었고, 자궁경부 소실도는 70%, 태아하강도는 -3, 혈압은 126/73mmHG, 맥박은 분당 86회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태아심박동수는 151회/분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관장을 시행한 후 수액을 투여하면서 태아심박동수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는 다음과시각 태아심박동수(회/분) 19:40 151 20:15 141 20:30 148 20:40 140 20:50 132 21:15 110 21:20 121 21:31 80 21:35 50 21:40 60 같이 변동되었다

(정상적인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20회이다). 3)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21:05경 망인의 자궁경부가 4cm 개대되고 약한 진통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21:30경 망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부터 진통이 심해지고 숨이 차며, 질출혈의 소견을 보이고 태아심박동수가 60~120회/분으로 불규칙하여 망인을 수술실로 이송하였다. 4)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공급, 좌측위로의 체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얼굴이 푸른빛으로 변하면서 저혈압, 태아심박동감소 등의 소견을 보이다가 21:40경 의식소실, 전신경련, 산소포화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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