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6가합52021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8,58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 D은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며, B는 임신 33주차인 2014. 9. 23. 피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고, 원고는 G 피고 병원에서 분만된 사람이다.

나. B는 임신 33주차이던 2014. 9. 23. 12:05경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B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 B의 활력징후는 혈압 132/82mmHg, 맥박 분당 82회, 호흡 분당 20회, 체온 36.5도로 나타났고, 내진소견상 자궁경부는 열리지 않았으나 양수 누출이 관찰되었으며, 양막파수검사(니트라진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였고, 초음파검사상 불규칙한 자궁수축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50회로 나타났다. 라.

주치의인 피고 C은 같은 날 B에게 즉시 분만을 하지 않고 1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하였고, 피고 병원은 B에게 자궁수축억제제, 항생제, 갑상선호르몬제를 투여하면서 B의 경과를 관찰하였다.

마. 피고 병원은 같은 달 23. 및 24. 혈액검사 결과 B의 CRP 수치가 3.6, 4.4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으나, 같은 달 25. 0.7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고, 세균배양검사 결과 B의 감염 소견은 없었으며, 양수 누출은 깨끗한 양상을 보였고, 발열 등 감염이 의심된 소견은 없었으며,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5~160회로 유지되었다.

바. B는 같은 달 26. 23:00경 복부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의 투여량을 점차적으로 늘렸다.

사. B는 같은 달 27. 23:00경 다시 4 내지 5분 간격으로 10초간 진통이 오기 시작하여 이를 간호사에게 알렸고, 전담간호사 H은 같은 달 28. 00:30경...

arrow